[금융위원회][보도참고]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6개월간 시행합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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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3 16:28

1.?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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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최근 국내 주식시장은?급격한?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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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지수?: (2.28.) 1,987.01?→?(3.11.) 1,908.27?→?(3.12.) 1,834.33?→?(3.13.) 1,771.44
???코스닥지수?: (2.28.)?610.73?→?(3.11.)?595.61→?(3.12.) 563.49→?(3.13.) 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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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증시개장 이후 최초로 양 시장에서?가격 안정화 장치인 사이드카(Sidecar)*,?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가?동시에 발동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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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PI200지수선물?5%, KOSDAQ150지수선물?6%?등락시?프로그램매매가 주식시장에?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
**?양 시장의?지수가 각각?8%?이상 급락한 상태로?1분간 지속될 때 각각의 증권시장과 지수와?연계된 파생상품시장 전체의?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중단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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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하락세가 지속되고,?변동성이 급증하면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공매도 거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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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억원)
-?코스피?: (’19년) 3,180.1 (’20.1~2월) 4,527.9 (3.11) 6,633.2 (3.12) 8,722.5
-?코스닥?: (’19년) 1,027.0 (’20.1~2월) 1,496.8 (3.11) 1,872.4 (3.12) 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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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세계적 주가 급락으로 시장불안심리가 증폭됨에 따라?시장 전체적으로 과도한 투매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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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지수하락율(3.9~12) :?美D&J(△18.0%)?美나스닥(△16.0%) EU(△21.3%)?日(△10.6%)?홍콩(△7.0%)
*?S&P500 VIX지수?: (‘08.10월)59.89 (’11.8월)31.62 (‘19.12월)13.78 (’20.2월)40.11 (‘20.3.12)75.47
2. 시장안정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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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3.13일(금) 16시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의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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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3.16일(월)부터 6개월간(3.16~9.15일)?유가증권ㆍ코스닥ㆍ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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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 제한 가능?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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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08.10.1 ~ ’09.5.31 |
’09.6.1 ~ ’11.8.9 |
’11.8.10 ~ ’11.11.9 |
’11.11.10 ~ ’13.11.13 |
’13.11.14 ~ ‘2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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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주 |
금지 (8개월) |
허용 |
금지 (3개월) |
허용 |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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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 |
금지 (약 5년간) |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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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동일 기간(3.16~9.15일) 상장기업의?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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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하여 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량 제한 완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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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방법 |
현행 제한 |
완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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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취득 |
〔①,?②중 많은 수량〕과?[발행주식총수의?1%]?중 적은 수량 ①취득신고 주식수의?10% ②이사회결의전?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25% |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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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취득 |
발행주식총수의?1%?이내 |
신탁재산 총액 범위내 |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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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증권회사의?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겠습니다.?(비조치의견서 발급, ‘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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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규정에서는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140%이상 확보하고?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