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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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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9.15.까지 6개월 간, 기업 규모에 상관 없이 지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75→90%) 등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16일자로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
고시 제정에 따라 올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지원이 강화된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3월 9일 개최된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해서 통상적인 고시 제정 절차보다 빠르게 진행했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조형근 (044-202-7406), 윤주희 ( 044?202-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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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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