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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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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71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도암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비상장사도암엔지니어링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직무정지 건의(금융위 결정),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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