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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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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2020.7.1. 13차 정례회의에서
 
ο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세화아이엠씨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ο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아이톡시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1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투자자 보호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입니다.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99, 5568, 5593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화 : 1577-008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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