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적법령」개정안 입법예고 정책 0 255 0 2020.07.21 09:44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975&call_fro… + 32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37 「국적법령」개정안 입법예고- 비자발적 국적상실 최소화 위해 국적보유신고제도 개선,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비대면방식 도입 - □법무부는 해외 출생 미성년 국민의 비자발적인 국적 상실을 방지하여 미래 인재 유출을 막고, 코로나19로 변화된 업무방식(대면→비대면)을 국적업무에 도입하는 내용으로「국적법」,「국적법 시행령」,「국적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20. 7. 21.(화)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참조>[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