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법무부]「국적법령」개정안 입법예고

btn_textview.gif

국적법령개정안 입법예고
- 비자발적 국적상실 최소화 위해 국적보유신고제도 개선,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비대면방식 도입 -
    법무부는 해외 출생 미성년 국민의 비자발적인 국적 상실을 방지하여 미래 인재 유출을 막고, 코로나19로 변화된 업무방식(대면비대면)을 국적업무에 도입하는 내용으로국적법,국적법 시행령,국적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20. 7. 21.()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다용도 차량용 수납 바스켓 틈새 정리함 멀티 보관함
칠성상회
스트레스해소 볼펜돌리기용 초보 스피닝 볼펜
칠성상회
코체티 마블런 엘리베이터 150P (6576)
칠성상회
3M Scotch WD215 강력 백색 목재용 폼 양면테이프
바이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