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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안('20.8.5일 시행)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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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020728()에 개최된 제38회 국무회의에서수복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대통령령)(‘2020   85일 시행)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김동석 (044-215-516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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