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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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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분기 중 2개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등록취소 포함)하였다.
 ㅇ [무지개라이프㈜]는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하였고, [아산상조(주)]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취소 되었다.
 ㅇ 특히, [아산상조(주)]는 소비자의 해약신청서류 등을 조작하여 예치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예치금을 무단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은행과의 예치계약이 해지되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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