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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방문판매 분야 불법행위 점검 결과(1차) 및 코로나19 확산 차단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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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방문·다단계업체가 밀집한 서울 강남구를 대상으로 강남구, 경찰과 불법 방문판매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ㅇ 점검 결과, 온열매트, 화장품, 기능성 신발 등을 등록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불법 다단계판매업체 3곳을 적발·고발 조치했다.
 ㅇ 공정위는 9.1.부터‘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자체 가동하는 한편,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9.18.까지 합동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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