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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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09:14

□ 증권선물위원회는 10월 14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지와이커머스 등 3개사에 대하여 검찰고발, 과징금,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ㅇ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 건의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위반 등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旣의결하였습니다.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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