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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10월 15일(목)부터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시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57조에 따라 모(母)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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