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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애인, 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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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장애인 및 고령자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을 개정(‘20.11.10. 개정, ’21.7.1. 시행)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민원제도혁신과 김혜진(044-205-244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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