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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내년부터 스마트폰 안에 공무원증 담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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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디지털안전정책과 박범수 (044-205-274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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