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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96개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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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노후주택 정비, 슬레이트지붕 개량, 상·하수도 정비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적극 지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6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96개소는 도시 16개소, 농어촌 80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22개소, 경북 20개소, 경남 16개소, 전북 11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되었다.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15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50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450억원, 농어촌 약 1,050억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5년부터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human care) 및 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포함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역에는 4년 도시지역은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시는 최대 70억원까지 지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 (국비 지원비율) 안전,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 80%, 그 외 70%


선정된 사업 중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게 되며, 해당 부처별로 4~5월 중에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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