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하루 2천 명의 환자 발생에도 대응가능한 방역·의료역량 구축

하루 2천 명의 환자 발생에도 대응가능한 방역·의료역량 구축
- 철저한 검역을 통한 변이 바이러스 차단에도 총력, 자가격리 수칙 위반 무관용 원칙-
- 외국인 고용사업장 중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체 전수 점검 시행-
- 코로나19 검사과정의 수집정보, 결과는 단속에 활용하지 않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 및 대비 방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방역 점검 및 환경 검사 추진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여러차례 위기를 극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 4차 유행이 절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4차 유행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각 부처와 지자체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히 선제검사를 시행하는 등 방역당국이 마련한 방안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을 지시하였다.
□ 정 본부장은 2월 국회에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이번주 화요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면서,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한 내용뿐만 아니라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규정도 신설되었다고 언급하였다.
○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방역의 정착이 중요한 만큼, 방역당국은 국민들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정내용과 취지를 소상히 알려줄 것을 주문하였다.
○ 또한, 각 지자체는 개정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방역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지난 한 주(2.28.~3.6.)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371.7명으로 그 전 주간(2.21.~2.27.)의 369.4명에 비해 2.3명 증가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82.6명으로 그 전 주간(2.21.~2.27.)의 95.6명에 비해 13.0명 감소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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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13 |
2.14~2.20 |
2.21~2.27 |
2.2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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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353.1명 |
454.9명 |
369.4명 |
371.1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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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
105.4명 |
121.4명 |
95.6명 |
82.6명 |
|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
29.0명 |
27.6명 |
22.1명 |
19.4명 |
|
|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
41건 |
55건 |
48건 |
2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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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
23.1% |
18.9% |
21.6% |
24.2% (662/2,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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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
43.6% |
45.0% |
47.8% |
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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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가용 중환자실 |
540개 (2.13.21시기준) |
546개 (2.20.21시기준) |
565개 (2.27.21시기준) |
582개 (3.6.21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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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지난 한 주(2.28.~3.6.)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294.6명으로 지난주보다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77.1명으로 줄어들었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2.2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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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294.6명 |
21.6명 |
14.1명 |
14.4명 |
19.4명 |
4.7명 |
2.9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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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 |
67.4명 |
3.1명 |
1.9명 |
2.7명 |
5.7명 |
1.4명 |
0.3명 |
|
즉시 가용 중환자실(3.6. 21시기준) |
335개 |
52개 |
45개 |
42개 |
79개 |
21개 |
8개 |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2만 118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3133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0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3.7.) 총 273만 1,217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5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9개소(부산 3개소, 전북 2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충남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만 3133건을 검사하여 60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69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외국인 근로자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검사소 22개소*를 운영 중이며, 사업주·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 서울 3개소, 인천 3개소, 경기 14개소, 충남 2개소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333병상을 확보(3.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4.9%로 4,12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22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9.7%로 3,14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98병상을 확보(3.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5.2%로 6,58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626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3.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0.1%로 26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6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3.6.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82병상, 수도권 335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3.6.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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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
전국 |
6,333 |
4,122 |
8,798 |
6,582 |
434 |
260 |
764 |
582 |
|
|
수도권 |
5,221 |
3,148 |
3,895 |
2,626 |
289 |
156 |
466 |
335 |
|
|
|
서울 |
2,485 |
1,734 |
1,854 |
1,300 |
83 |
51 |
217 |
164 |
|
경기 |
1,444 |
672 |
1,259 |
636 |
173 |
86 |
198 |
123 |
|
|
인천 |
508 |
378 |
782 |
690 |
33 |
19 |
51 |
48 |
|
|
강원 |
- |
- |
362 |
290 |
5 |
3 |
24 |
21 |
|
|
충청권 |
245 |
232 |
905 |
634 |
46 |
31 |
65 |
52 |
|
|
호남권 |
194 |
126 |
1,000 |
820 |
10 |
5 |
51 |
45 |
|
|
경북권 |
- |
- |
1,403 |
1,190 |
28 |
19 |
51 |
42 |
|
|
경남권 |
478 |
421 |
909 |
735 |
51 |
41 |
99 |
79 |
|
|
제주 |
195 |
195 |
324 |
287 |
5 |
5 |
8 |
8 |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099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3
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 및 대비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청장 정은경)로부터 ‘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 및 대비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작년 12월에 시작된 3차 유행 이후 확진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1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일일 환자 400명대를 유지하는 등 정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 (일평균 확진자 수) (1.1주) 773.3→(1.3주) 410.9→(2.1주) 382.3→(2.3주) 482.4→(3.1주) 391.1
○ ▲현재 환자 발생 규모, ▲봄철 이동량 증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피로감 증가 우려, ▲해외 유입 바이러스의 확산과 우리나라 유입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4차 유행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으며 전문가들도 대부분 이에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
○ 2월 말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환자 수를 억제하고 유사 시 의료 등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 금번 대책의 기본전략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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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내 용 |
|
방 역 |
○ 진단검사·역학조사 역량강화 및 효율화를 통한 ○ 해외입국 관리 및 감시를 강화하여 변이바이러스 유입 적극 차단 |
|
의 료 |
○ 現 의료대응체계 당분간(3∼4월) 유지 ○ 4차유행 대비 대응체계 구축 |
|
사회적 거리 두기 |
○ 현재의 대응 역량을 고려 ○ 시설·개인의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 |
<1> 4차유행 억제를 위한 방역 대응방안
□ 진단검사 확대를 통한 확진자를 조기 발견한다.
○ 위험도, 시급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검사역량을 집중하여 방역 효과성을 제고한다.
【검사 우선순위별 검사경로】
분 야
내 용
방 역
○ 진단검사·역학조사 역량강화 및 효율화를 통한 확진자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
○ 해외입국 관리 및 감시를 강화하여 변이바이러스 유입 적극 차단
의 료
○ 現 의료대응체계 당분간(3∼4월) 유지
○ 4차유행 대비 대응체계 구축
사회적
거리 두기
○ 현재의 대응 역량을 고려
○ 시설·개인의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
<1> 4차유행 억제를 위한 방역 대응방안
□ 진단검사 확대를 통한 확진자를 조기 발견한다.
○ 위험도, 시급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검사역량을 집중하여 방역 효과성을 제고한다.
【검사 우선순위별 검사경로】
|
순위 |
구분 |
검사대상 |
검사경로 |
|
1 |
코로나 의심증상자 |
의료기관/약국 의심환자 의뢰 학교/사업장 등 의뢰 |
보건소 선별진료소 |
|
2 |
접촉자 해외입국자 |
선정/격리해제전/유증상시 입국당일/격리해제전/유증상시 |
보건소 선별진료소 |
|
3 |
감염취약집단 (주기적 선제검사) |
입소자, 종사자 |
자체검사/선별진료소 /거점 검사소 |
|
4 |
고위험 지역/직종 (일제검사) |
유행상황에 따른 기획 검사 고위험 지역(읍면동)/직종 |
임시선별검사소 /이동 선별검사소 |
|
5 |
검사 희망자 |
고위험 환경 노출자 등 |
거점 검사소 |
○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집단은 예방접종 상황에 따라 검사주기 등을 조정·효율화하고, 노숙인 시설, 사업장 기숙사 등 취약시설을 추가 발굴한다.
【감염취약집단 선제검사 현황】
|
구분 |
검사대상(검사주기) |
비고 |
|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
신규입원·입소자(입소·입원시) 종사자(주1-2회) |
예방접종후 조정 |
|
의료기관 |
신규입원자(입원시) |
|
|
군부대/입영장정 |
훈련소 입소시(2회) |
|
|
교정시설 |
신규입소자(입소/격리해제전) 종사자(주1회) |
종사자 예방접종후 조정 |
|
기숙사(학교) |
입소자(입소시) |
|
○ 고위험 지역·직종에 대해서는 일제검사를 시행하여 감염원 및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고, 선제검사 원칙·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검사를 시행* 하는 경우 국비를 지원한다.
* 지자체에서 검사 계획 수립 후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질병청)에 제출 → 질병청 평가·승인(1일 내) → 시행 및 검사비용 지원 (2.26. 지침 시행)
○ 익명검사 등으로 검사 접근성 확대 효과가 높았던 임시선별검사소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역 운영은 안정화시키면서, 비수도권(거리두기 1.5단계) 광역시에도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추가(3~4월)한다.
○ 취합(pooling) 검사법을 적극 활용하여 검사 역량을 확대*하고, 기존 PCR 검사법 이외 신속항원 검사, 신속 PCR 등을 상황에 맞게 충분히 활용한다.
* 일 23만건 → 최대 일 50만건(취합 검사 비율 45% → 70%)
□ 역학조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력도 충원한다.
○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소 역학조사반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3월중)하고, 권역질병대응센터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군 인력의 정보관리 지원을 유지한다.
* 정보 공유, 집단발생 공동대응, 고위험 지역·집단 선제검사를 위한 위험평가 등
○ 역학조사관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확충*하고, 방역 일자리 활용 등을 통해 지자체 역학조사 지원인력(접촉자 추적팀** 등)을 지속적으로 보강한다.
* (’21.3월 기준) 총 354명(중앙 100명, 시·도 78명, 시·군·구 176명(인구10만 이상 시군구 92개소, 168명), 미 배치한 인구 10만 이상 시·군·구 (42개) 대상 역학조사관 충원토록 안내·지원
** 시․도, 시․군․구의 역학조사 등 업무 위해 한시적 인력 지원(5개월 간 보건소당 4명, 1,032명)
○ 확진자와의 관계(가족, 지인), 감염 장소(집단시설, 밀폐공간), 감염유발 활동(비말, 장시간 체류) 등 고려한 상황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역학조사지원시스템(EISS)을 개선하여 새로운 집단 발생 및 위험요인을 적시 환류한다.
* 전자출입명부, 카드내역, 의료기관 정보(DUR) 통합수집 및 여신정보 확보 시간 단축(1~2일→1시간)
○ 역학 정보 및 환경검체를 적극 활용하여 집단감염 우려 사업장·시설에 대해 기획검사(표본)를 실시한다.
* 우선적으로, 고용부 외국인근로사업장 일제점검과 연계하여 10인이상 외국인 근로 사업장(기숙사 필수) 1,646개소 대상 환경검체 채취 검사 추진(’21.3월)
□ 취약시설·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각 부처 책임하에 소관 시설·기관 대상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고위험 시설·직종·지역별 맞춤형 방역대책을 수립한다.
○ 방역 취약 사업장은 특히 최근 사업장에서의 집단 감염이 빈발한 점을 고려하여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을 통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질병청 교육 지원)하고, 방역 취약사업장 선정·점검(고용노동부 특별점검, 11천여개소, 3월) 및 환경검체 검사를 실시(1,646개소) 한다.
-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 체류자 통보 예외 제도를 안내(법무부)하고, 외국어로 번역된 방역안내서를 제공한다.
○ 학교의 경우, 교육 당국 주관으로 집단생활시설 감염 관리계획 마련·시행하고, 공용시설별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 및 유증상자 등교 제한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대학 내 자체 보건인력 및 공간(병원, 의무실 등)을 활용한 검체채취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 시 신속항원검사 실시방안을 검토(교육부)할 계획이다.
○ 병원·요양병원·시설 종사자 대상 선제검사*(주1~2회)와 외출복귀자·유증상자 등에 대해 수시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하고, 방역 인력 배치를 지원한다.
* 요양병원·시설 이외에도 한방·재활병원 등 유사시설로 대상 기 확대(’21.2.18∼)
□ 해외 입국관리·감시 강화를 통한 변이바이러스를 적극 차단한다.
○ 변이바이러스 유행상황을 방역강화국가로 지정 시 추가로 고려하고, 변이주 분석대상 및 분석기관 확대(2개→8개)하여 분석시간 단축(5~7일→3~4일)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 입국자 검사·검역을 강화하여 모든 해외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1일 내 검사 및 격리 해제 전 검사 등 입국자 3회 검사를 실시한다.
* 미제출자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시설격리(14일)하고 비용은 개인부담(2.24∼)
- 격리면제자의 경우 입국 전·후 PCR 검사 3회 실시하고, 지자체에 격리면제자 정보(활동계획서 등) 공유를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 변이바이러스 발생국은 원칙적으로 격리면제제도 중단, 예외적 사유(신속통로국가, 공무 등)만 허용
○ 해외유입 확진자는 1인실에 격리 치료하고, 변이바이러스 확인 또는 의심 환자는 검사기반의 격리해제 등 강화된 환자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 자가격리자 관리도 철저히 한다. 시·군·구별로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하고,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 무관용 원칙(one-strike out)에 따라 위반 시 즉시 수사의뢰·고발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2> 4차 유행 대비 의료 대응방안
□ 현재는 신규 확진자가 매일 1천 명씩 발생하여도 의료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일 2천 명 발생에도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역량을 강화한다.
○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치료병상을 추가 확보(’20년 38병상 旣 구축)하는 한편, 거점전담병원 의무지정기한을 연장(3.15 → 2분기) 하고 거점전담병원을 예비지정하여 중증환자 전담 병상을 확충한다.
○ 중등증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병상을 소개해 본 경험이 있는 병원 중심으로 추가 지정하고, 지자체별 예비기관 목록을 마련하여 필요 시 신속하게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생활치료센터는 2~4일 내 신속 가동할 수 있도록 예비 지정·관리하고, 시설(구치소, 기숙사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시 시설 자체를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도록 하여 경증 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병상 운영 체계를 효율화한다.
○ 특수병상(치매·장애·정신·투석 환자 등)은 지자체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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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의료기관 |
제공서비스 |
추가 확보방안 |
|
고령의 와상·치매 환자 |
감염병전담요양병원 |
코로나치료 + 간병 |
시·도별 예비기관목록 마련, 병상가동률이 일정수준(예:60%)을 초과할 경우 추가지정 추진 |
|
장애인 |
국립재활원 |
코로나치료+ 활동지원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중심으로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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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
감염병전담정신병원 |
코로나치료 + 정신질환진료 |
(확진자) 정신과 보호병동 있는 공공병원 (접촉자 등)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접촉자 분산 및 전원기능수행병원 지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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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투석환자 |
기존 거점전담병원 우선 활용 |
코로나치료 + 신장투석 |
감염병전담병원 및 거점전담병원 예비지정 활용 |
○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만12세 이하 무증상·경증 소아 확진자와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성인 확진자는 자택치료를 허용한다.
* 자택치료 지침에 따라 격리 생활하도록 조치
○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한 바 있는 수도권 대응체계의 경험을 대응 역량에 반영하여 병상 운영도 더욱 효율적으로 한다.
- 수도권은 확진자 급증 시 상황실 인력규모를 확대하고, 수도권 긴급대응반 배정 권한을 집단발병지역의 인접권역까지 확대하여 적시 대응이 가능하게 한다.
- 비수도권도 권역별 공동대응상황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지자체에 대한 교육·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 재원적정성평가를 활성화하여 중증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적기에 제공되도록 하고, 전원·전실 명령 불이행 시 손실보상 삭감 또는 치료비 자부담 등 페널티를 부과하여 이행력을 강화(1.21.~)한다.
○ 의사의 경우 공공인력을 우선 확보하고, 관련 협회와 협업을 통한 인력 풀을 확대한다. 간호사는 민간 유휴 간호사 인력 풀을 확대하고,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200명을 추가 양성(‘21.3월)하여 총 588명을 확보할 예정이다.
□ 현재 방역물품의 국산화로 생산량 증대 요청 시 월 최대 400만 개 생산(보호복 기준)이 가능한 수준이다.
○ 환자발생 추이 및 방역물품 소모량을 모니터링하여 생산량 증대, 추가 구매 등을 통해 지원한다.
* 월 필요량 대비 보호복(100%), N95마스크(67%), 고글(100%), 장갑(75%) 국산화
□ 코로나 우울을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연계하여 ‘통합심리지원단’ 구성(’20.1.29.~), 관계부처 합동 대책 마련(’20.8월, ’21.2월)을 통해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 권역 트라우마센터 확충(’20. 2개소→’21. 5개소)과 안심버스 운영을 확대(’20. 1대→’21. 13대)하고, 지자체 코로나 우울 대응 전담인력*을 증원하여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통합심리지원단 심리지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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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
국가트라우마센터, 권역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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