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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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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모든 지자체에서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소득소비세제과 한수덕(044-205-388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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