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환경부](설명)'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국민일보, 2021.3.9.…

btn_textview.gif

○ 지난 2월 21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는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시 검토기관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환경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 이에, 2021.3.9일 국민일보 <환경부장관의 예타기준...의원 때 다르고, 장관 때 달라요>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특례 및 규제 완화'의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면제 의도 등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환경영향평가 공정성 훼손도 우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국회 심의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 (전략평가) 특별법에 따른 기본계획을「공항시설법」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보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 (환경평가) 특별법에 따른 실시계획을「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신공항개발사업을 같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으로 보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시 검토기관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환경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차량용 블랙 안경 걸이 썬글라스클립 홀더 거치대 카드홀더
칠성상회
스마트폰 거치 겸용 주차번호판
칠성상회
나바켐 산업체전용 푸라가드 정전기 방지 스프레이
바이플러스
자동차 붓펜 투싼NX4 TW3 화이트크림 카페인트 차량용 붓페인트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