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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스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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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주)스윅이 하도급업체에 선박블록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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