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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문화재청,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 반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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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의 강제집행 불허청구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상주본의 조속한 회수를 위해 17일 소지자(배익기)와 면담을 통하여 반환요청 문서로 문화재청의 입장을 전달하고 상주본의 조속한 반환을 요청하였다.


? 문화재청에서 전달한 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ㅇ 상주본은 원 소유자(조용훈)로부터 기증(‘12.5.7.)을 받음으로 인해 현재 국가(문화재청) 소유이며

?? ㅇ 그 동안 여러 차례 문서와 면담을 통해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어 문화재 보존상태가 많이 우려됨
?? ㅇ 귀하가 제기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문화재청)에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으므로, 조속한 반환을 재차 요구하며, 계속하여 반환 거부 시 문화재청은 정당한 소유자의 권리로써 법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림

?? ㅇ 계속하여 은닉하고,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림
? 소지자(배익기)는 문화재청 관계자와의 면담 후, 문화재청의 요구사항은 알겠으나 자신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조속한 회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지자(배익기) 설득을 해나갈 것이며, 계속해서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 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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