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설명자료] 「일몰규제 9,200건 중 266건만 폐지...전경련 “규제일몰제 개선해야"…

「일몰규제 9,200건 중 266건만 폐지...전경련 “규제일몰제 개선해야”」등 제하 기사 관련
-‘21.5.10(월) 뉴스1·연합·아시아경제 등 -
1. 보도내용
□ 일몰규제 9,200건 중 266건만 폐지...전경련 ”규제일몰제 개선해야“ 기사에서,
ㅇ 전경련은 일몰대상 규제가 실질적인 영향평가 없이 단순 재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형식적 심사“, ”부실심사“라고 지적
ㅇ 규제를 유지·개선키로 결정한 규제 중 21.7%는 일몰설정 해제
ㅇ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효력상실형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제언
2. 설명내용
□ 일몰규제 심사가 형식적 심사, 부실심사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일몰규제 심사는 각 분야별 TF(‘20년 10개 TF)를 구성하여 ①부처자체검토, ②각 분야 전문가 검토(2~3인), ③국무조정실 담당관 검토, ④규제개혁위원 검토 등 총 4차례 검토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이 중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들은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심사를 통해 규제개선 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19년 자비유학 자격기준 등 8건, ‘20년 도서정가제 등 쟁점규제로 심사
□ 규제일몰제는 행정규제에 존속기한(효력상실형 일몰) 또는 재검토 기한(재검토형 일몰)을 설정하고, 기한도래시 폐지·개선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운영중에 있습니다.
ㅇ 효력상실형 일몰제는 1997년 8월 도입하였으나, 운영결과 적용가능 규제범위가 협소하고, 일몰해제·연장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ㅇ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3년 재검토형 일몰제도를 도입하여 규제의 주기적 개선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 ’15년부터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를 통해 시설경비업 인력요건 완화*, 숙박업소의 교육·실습 목적의 청소년 고용 허용 등 총 2,450건의 규제를 폐지·개선하여 민생불편 해소 등에 기여하였습니다.
* 경비원 20명 이상 → 10명 이상
- 아울러, 일몰규제심사의 효율성을 위해 최소한의 시설기준* 등으로 규제개선의 여지가 없는 규제에 대해서는 일몰기한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 약국시설(조제실, 저온보관시설, 먹는물 공급시설, 조제 필요 기구)기준 등
□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등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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