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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상속권상실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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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상실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자녀를 학대하거나 양육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 배제 - 


○ 오늘(’21.6.15.)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첨부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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