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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추석 명절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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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21.7.26. ~ ’21.9.17.까지(54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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