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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주민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조례 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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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며, 청구권자 연령도 현행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이예경(044-205-338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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