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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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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도입 요건 개정, 법위반 이력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 제한 삭제 및 CP 등급평가 최우수 기업에 대한 공표명령 면제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예규**)’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9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 * CP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임
? ** CP 도입 및 등급평가 신청은 기업의 자율사항으로, 공정위는 동 예규에 의해 기업의 모범적 CP설계 및 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유인을 부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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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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