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외국 기업인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강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외국
기업인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강연
- 14일 화상회의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 성과와 부패방지 관련 법·제도적 강화 노력 소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4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이하 주한상의)와 공동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 성과와 부패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의 법‧제도적 기반 강화 노력을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주한상의 이사진 및 임원진, 주한 외국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오는 5월 19일에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내용과 취지, 주한 외국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특별강연 했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법률로 공직자가 적용대상이나 공공기관과 직무상 관련된 개인·기업에도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다.
외국기업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국회의원이나 정부기관 업무담당자가 외국기업 대표자‧임원‧관리자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해당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하고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법 제5조)
만약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되면 공직자와 사적이해관계자 및 해당 기업은 그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 당하게 된다.
적용 사례로, 중앙부처 ㄱ국장이 친동생이 임원으로 근무하는 외국계 ㄴ기업의 제품 관련 허가신청을 처리하게 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신고와 회피신청을 하지 않고 처리한 제품 허가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허가로 인해 ㄱ국장과 친동생, ㄴ기업이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 대상이 된다.
이밖에도 제3자가 공직자로부터 취득한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법 14조) 이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재산상 이익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외국의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법 제10조)
적용 사례로, 외국계 기업 임원 ㄱ씨가 배우자인 공직자 ㄴ씨로부터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획득‧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공직자 ㄴ씨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기업 임원 ㄱ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ㄱ씨와 ㄴ씨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더 공정한 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한상의 및 외국기업인이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화상회의로 진행됐으며, 주한미국상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 주한미국상의(AMCHAM Korea) 누리집 http://www.amchamkorea.org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com/channel/UCJzov9Tqs5FjHYye72WfiJA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