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제15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제15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한수원(주)에 과징금 319억 5천만원 부과 등 2개 안건 심의·의결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2.02.25.(금) 제15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ㅇ (제1호 안건)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한울 5·6호기, 한빛 5·6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아연주입설비 신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고리 2호기 내환경검증 관련 압력 및 온도 환경 개선과 기기냉각수건물 침수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다.
※ 제1호 안건 중 한빛 1·2호기 4.16kV 차단기반 및 480V 전동기제어반 교체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는 재상정하기로 함
ㅇ (제2호 안건)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안전등급 불일치 재발방지대책 이행현황 및 추가 보완대책을 보고받은 후, 한국수력원자력(주)가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설치·교체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319억 5천만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가 벌칙에 해당하는 16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내용으로 「발전용원자로설치·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의결하였다.
ㅇ 한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핵연료가공사업 허가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다.
<별첨 : 제15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
② (심의・의결 제2호) 발전용원자로설치·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
③ (보고 제1호) 안전등급기기 불일치 재발방지대책 이행현황 및 추가 보완대책
④ (보고 제2호) KAERI 핵연료가공사업(아라연구동) 허가 심의 관련 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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