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고용노동부](참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1개월,진정사건 379건 분석

btn_textview.gif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19.7.16)된 이후 1개월 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은 총 379건이었다. (8.16 기준)
이는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5건에 해당한다.

(지역별) 접수된 진정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서울 119건, 경기 96건으로 전체 진정의 56.7%를 차지하였다.
?전체 취업자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보더라도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홍보와 교육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대도시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빨리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남.제주.세종 지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다.

(규모별)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서 접수된 진정이 159건(42.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102건(26.9%)로 나타났다.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구성원이 많은 대규모 기업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유형별)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분석해 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부당업무지시(28.2%), 험담.따돌림(11.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다만 폭행(1.3%)까지 이른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은 상대적으로 적게 접수되었다.

(업종별) 제조업(85건), 사업서비스(5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4건) 등 순서로 진정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특히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업종 중 해당업종의 취업자 비중을 고려할 때 다른 업종에 비해 진정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며, “현장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도 소개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한 전문상담 기능 확충, 상호존중적 직장문화 캠페인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이영기 (044-202-7529)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A4클립보드 흑색 기본형 카파맥스
바이플러스
WL 핑구스티커 펭귄 핑구 핑가 다꾸 스티커 다이어리 노트북 핸드폰 꾸미기 스티커 다꾸 용품
칠성상회
스테들러 피그먼트라이너 흑색 수성펜 6본세트
칠성상회
WL 계기판 차량용 거치대 B형 스마트폰 차량 스파크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