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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외국인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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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 신설 추진
-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현 90일 이내에서 5개월 이내까지 확대하는 출입국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 -
- 법무부(장관 박상기)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 신설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9. 9. 3.() 입법예고합니다.
<첨부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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