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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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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8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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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선 대규모유통업자가 미지급한 상품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지급하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해당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사업자에게 통지된 날, 자료제출 또는 출석 요청을 받은 날,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

 

          ㅇ 또한, 시행령에서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에서의 상품판매대금과 직매입거래에서의 상품대금용어를 구분하고, 과징금 고시의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을 공정위 소관 타법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정비하였다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시행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미지급에 대한 자진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납품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규모유통업법(12.1.1.시행)의 전신인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법이 시행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여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규제 정비 차원에서 830일자로 폐지하기로 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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