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해양수산부]선박검사증서 반납하셨죠? 계선신고도 해주세요!

btn_textview.gif

선박검사증서 반납하셨죠? 계선신고도 해주세요!

- 7.1.(화)부터 선주가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하는 즉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선주에게 계선신고 절차를 안내하도록 관리체계 개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7월 1일(화)부터 전국 무역항에서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하고 선박 운항을 멈추려는 선주에게 즉시 계선신고*가 안내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장기간 방치되는 선박(이하 장기계류선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선박 운항을 중단(선박검사증서 반납)하고 계류를 목적으로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하는 것

 

선주가 선박 운항을 중단하려면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 검사 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에 '선박검사증서(이하 검사증서)'를 반납하고,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항만 관리 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에 '계선신고'도 해야 한다.

 

그간 선박 운항 중단 시 거치는 절차가 개별법령에 분산되어 있어 선박 검사 기관과 해수청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다. 특히, 선주가 검사증서만 반납하고 계선신고는 하지 않은 채 장기계류선박이 발생하더라도, 해수청이 선박 정보와 선주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관리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박 검사 기관과 협력하여 선박 검사 기관과 해수청 간 원활한 정보 연계를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개선하였다. 7월 1일부터는 선주가 검사증서를 반납하면 정보가 해수청에 즉시 공유되어, 해수청이 선주에게 계선신고를 안내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계선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운항 중단 선박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항만민원업무 및 해운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선박검사증서만 반납하고 계선신고 없이 장기간 방치되는 선박을 줄이는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 정비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항만에 장기간 계류 또는 방치되는 선박들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남성 여름 쿨링 스판 초경량 밴딩 슬랙스 정장 바지
지포 라이터 부싯돌 심지 호환
남성지갑 슬림핏 장지갑 고급 얇은 지갑
곰돌이 자수 포인트 박스핏 데님셔츠 블루
캐논 PG 49 정품잉크 검정 PIXMA E4290
58mm CPL 필터 편광 렌즈 DSLR 카메라 펜탁스 올림푸스 호환
HDMI V2.0 골드메탈 케이블 3m
GOPRO10 호환 액션캠 모자 볼캡 영상 촬영 헤드 마운트 고프로 10
휴대폰충전서비스 사각안내판 알림판 블랙
원홀측면헤드 주방 헤드 샤워기 욕실 수전 부품 교체
나무문용 손잡이 베로아 실버 소형 나사간격 100mm
해바라기 크롬 미용실 샴푸대 샤워기 교체 머리 헤드
산도깨비 에어컨세정제 330ml 곰팡이제거제 (1개)
뽀로로 홍삼 쏙쏙 포도 100ml x 20개입
업소 가정용 집게바지걸이 옷걸이 5개
무릎 보호대 아대 압박 지지대 농구 풋살 축구 등산 골프 스쿼트 크로스핏 웨이트 러닝 헬스 배구 테니스

B4 양면 특대 봉투 290 x 390mm 10매
바이플러스
이케아 DRONJONS 드뢰니엔스 연필꽂이 화이트
바이플러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