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보건복지부]심뇌혈관질환관리 제도 운영 실효성 강화

btn_textview.gif


심뇌혈관질환관리 제도 운영 실효성 강화  

-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 내용의 통보 대상,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어, 7월 31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4년 1월 30일 개정 공포된 「심뇌혈관질환법」에 따라 중앙 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토대가 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운영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 내용의 통보 대상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한다(시행령 제2조). 이는 이미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제때 마련하는 것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하는 취지이다.


 한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있는 바,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효성 없이 지방 행정 사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정을 과감히 정비하였다(시행령 제3조 삭제). 법 제4조제4항에서는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현행 시행령에서는 계획 수립 일정이 서로 상이하였다. 또한, 시행 결과가 아닌 계획을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은 가중되는 반면, 운영 관리의 실효성은 저하되는 측면이 있었다.


 보건복지부 장재원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강화하면서 행정 부담은 줄여, 보다 효율적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A라인 플레어 롱 밴딩 스커트 여성 샤스커트 롱 치마
전통 누빔 용돈지갑
베이직 캐주얼 스트랩 여성 소두 모자
남성 남자 브이넥 심리스 반팔 쿨 이너웨어 셔츠 헬스 러닝 기능성 운동 티셔츠 반팔티
갤럭시 S23 플러스 지문방지 보호필름 2매
SUB 아이폰 SE 지문방지 저반사 보호필름 2매
(2매) 아이패드에어2 시력보호 블루라이트 차단필름
갤럭시S21 클래식 지퍼형 지갑식 다이어리케이스 G991
6구 아크릴 립스틱 정리함
붙이는 몰딩 벽지보수 셀프인테리어 걸레받이 시트지 4컬러 1m
무타공 면도기 스텐 거치대 걸이
철제 더블 옷장 무타공 튼튼한 스탠드 옷걸이 행거
쿡플러스 세트 6p 국물용기 국용기 밥용기
자전거 손잡이 핸들 커버 레드
텃밭관리용 잡초제거기 다기능 지렛대 스뎅 후크 호미
남녀공용 미끄럼방지 에바 슬리퍼 주방 사무실 학교 다용도 멀티 슬리퍼

WL 계기판 차량용 거치대 B형 스마트폰 차량 스파크
칠성상회
포켓몬카드 초전브레이커 1팩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