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산업통상자원부]산업·에너지 ODA, 출연사업으로 새롭게 출발

btn_textview.gif


산업·에너지 ODA, 출연사업으로

새롭게 출발

- 산업부,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251,326억원)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 운영요령(산업부예규 제141)을 개정하고 출연사업으로 새롭게 출발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은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국가 간 산업 협력 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산업부가 2012년부터 '보조금' 기반으로 추진해 왔으나, 20251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동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면서 '출연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27조제1항제7호에 국제개발협력사업("산업·에너지 ODA 사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고유사업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중 하나로 명시

 

출연금은 국가가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하며, 개별 법률에 근거가 필요 없는 보조금에 비해 보다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다수의 ODA를 전담하는 기관들도 출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산업·에너지 ODA 신설 후 10여년만에 출연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개정 항목

개정 내용

기존

개정

1. 출연금 기반으로 전환

근거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예산 비목

국고보조금

출연금

관리시스템

보조금 시스템(e-나라도움)

출연금 시스템(RCMS)

과제관리시스템(K-PASS)

2. 사업절차 개선

사업관리 강화

(신설)

문제사업 특별평가 및

제재 조치

사후관리 확대

사업 종료일로부터 3

사업 종료일로부터 7



주요 개정 내용은 운영요령 제1조 법적 근거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으로 명시하고 사업비의 산정·사용 기준을 출연금 기반으로 변경하면서, 아울러 문제사업에 대한 특별평가 및 제재조치 조항을 신설하고 사후관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의 전반적인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전담하는 출연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ODA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립되었으며, 사업 전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운영요령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s://www.moti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남성 머슬핏 트레이닝 이너웨어 반팔 티셔츠 IS-ST04
학생 캐주얼 크로스백 데일리백 보조 가방
남성 여름 쿨링 스판 초경량 밴딩 슬랙스 정장 바지
그레이 남자 학생지갑 남학생 심플 남성반지갑 캐주얼 빈티지
갤럭시S21 클래식 지퍼형 지갑식 다이어리케이스 G991
PN 압력솥 김빼기 안전밸브 블랙펄 - 대
캐논 MF 4780w 정품토너 검정 CRG 328 프린터.
키보드 클리커 딸깍이 키캡키링4구 마시멜로
붙이는 몰딩 벽지보수 셀프인테리어 걸레받이 시트지 4컬러 1m
무타공 면도기 스텐 거치대 걸이
철제 더블 옷장 무타공 튼튼한 스탠드 옷걸이 행거
화장품 수납정리대 파우더룸 메이크업 브러쉬
키즈 잠옷 홈웨어 아동 상하세트 러블리 귀여운
농심 짜파게티 만능소스 280g X 2개
도시락가방 보냉백 런치백 토트백
플라워 5단 미니 암막 양산 우산 자외선차단 초경량

스크래치 및 오염을 방지하는 차량용 핸들 커버
칠성상회
2컬러 방수 자동차용품 차량용품 다용도 휴지통걸이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