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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촘촘한 위기가구 발굴로 약자복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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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위기가구 발굴로

약자복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발표 -

 


민관협력을 통한 정확한 발굴로 위기가구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 (위기정보 확대) 질병·채무·고용 등 주요 위기정보 입수 확대(34종 → 44종) 및 발굴시스템 고도화(개인단위 → 세대단위+생애주기+지역특성)
 ‣ (민관협력) 지자체가 의료사회복지사, 집배원, 좋은이웃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 기반 발굴 강화 
 ‣ (신고체계)‘전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구축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 (연락처 연계) 발굴대상자 연락처 정보 연계로 신속한 소재파악
 ‣ (신청지원) 복지멤버십 전국민 확대, 복지급여 민간기관 신청 지원(시범사업)
 ‣ (보장성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및 발굴 후 지원·연계 체계 강화

  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 (고독사) 고독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고독사 예방·관리체계 구축

 ‣ (취약청년)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발굴·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4일(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 

 1. 추진배경


 ○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기의심가구를 발굴하고 직접 찾아가 상담·지원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 ‘15.12~’22.7, 위기의심가구 약 458만 명 발굴, 읍면동 조사·상담 후 약 188만 명에 복지 지원

 ○ 그러나, 지난 8월 21일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또한, 경제·인구·사회구조 등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3일, “정부는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런 일들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려운 국민들을 각별히 살피겠다”고 약속하였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TF)’ (9.1~)을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과정의 절차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문가·현장 복지 종사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지자체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2. 추진방향


□ 이번 대책은 ‘모두가 행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비전으로, ◈ 정확한 발굴로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 新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및 적극지원을 목표로 수립되었다.

 ○ 주요 추진과제는 ①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②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③ 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등 3개 분야 12개 과제이다.


  * 그림 : 첨부파일 본문 참조


 3. 추진 과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 먼저 사각지대 없이 위기가구를 찾아낼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시 질병, 채무 정보 등을 추가로 연계해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선정의 정확도를 제고한다.

 ○ (위기정보 입수 확대) 질병·채무·고용·체납 위기정보 등 총 44종의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위기상황을 조기에 포착한다.

   - 2022년 34종의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던 것을 2022년 11월 5종을, 2023년 하반기 5종의 정보를 추가한다. 


* (’22년) 단전·단수·건보료 체납 등 18개 기관 34종 위기정보 

 → (’22년 11월~) (추가) ① 중증질환 산정특례, ②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③ 장기요양 등급, ④ 맞춤형 급여 신청, ⑤ 주민등록 세대원

 → (‘23년 下) (추가) ①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②채무조정 중지(실효)자 정보, ③고용위기(고용단절, 실업) 정보, ④수도요금체납 정보, ⑤가스요금체납 정보 


   - (질병) 중증질환 등 질병은 치료·간병 및 실직으로 인한 소득단절로이어져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여부, 중증질환산정특례 여부 등 위기 정보를 새로이 추가하여 질병으로 인한 경제위기 우려 대상을 발굴한다.

   - (채무) 대내외 경제위축과 고금리로 인한 가구 채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금융연체 입수기준을 확대*하고, 채무액 및 채무조정 정보를 신규로 입수한다.

     * (기존) 최근 2년간 연체금액(계좌별)이 100만 이상~1,000만원 이하 연체자(1, 2, 3 금융권, 신용카드, 서민대출 포함) → (개선) 1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 (고용) 고용단절, 실업 등 대상자의 경제적 위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고용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 정보를 신규로 입수한다.

   - (체납) 단수, 단가스 정보를 위기정보로 활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위기상황을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 수도·가스요금 체납정보도 신규로 입수하여 함께 활용한다.

 ○ (시스템 고도화)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 개선을 위해 발굴 대상자 선정 모형을 개선하여 세대 단위 모형, 생애주기별 모형 등 발굴 모형을 다양화하고, 위기정보 입수주기를 단축(2개월→1개월,‘23.12)하여 보다 정확한 최신 정보로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 복지 사각지대 발굴 모형 개선 방안 > 

* 그림 : 첨부파일 본문 참조

< 개선 사례 ? >

◈ 질병, 채무 등 위기정보 입수 확대 및 발굴시스템 고도화

 ○ 쪽방에 사는 2인가구 암 환자 A씨와 아들 B씨. B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보료를 체납중이며, 대출금 연체 및 채무조정절차 중지로 위기상황에 처함. 현재의 개인단위 모형으로는 A씨에 대해서는 ‘주거취약 정보’만, B씨에 대해서는 ‘건보료 체납’ 정보, ‘대출금 연체’ 정보만이 입수되므로 발굴대상자로 선정되기 상대적으로 어려움

 - (개선사례) A씨의 암환자 등록정보(신규), 주거취약 정보와 B씨의 연체, 채무조정 중지정보(신규), 건보료 체납정보가 위기정보로 입수되었으며, 세대 단위 분석을 통해 해당 가구가 발굴 대상자로 선정 
    → 발굴명단을 받은 지자체가 가구를 직접 찾아가서 상담 후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긴급복지 지원, 기초생활보장·의료비 지원 신청 절차 등 실시 

 

□ 지자체 공공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기반 민·관협력 발굴을 강화하고,‘전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를 구축한다.

 ○ (지자체) 먼저, 지자체의 위기가구 발굴·지원 담당자의 업무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환경·과업·인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한다. 

 ○ (민관협력) 더불어,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지자체 복지공무원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의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현장 중심 민·관 협력 발굴체계를 구축한다. 

   - (의료사회복지사) 건강이 악화된 위기가구가 병원 내 의사-의료사회복지사*-지자체 연계를 통해 치료, 지역사회 복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를 개발하고, 병상 수에 따른 사회복지사 배치강화 기준을 마련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합병원에 사회복지사 1명 이상 배치 필요 /’22.7월 기준 종합병원에 사회복지사 총 988명 배치(1개소 당 평균 2.7명)


< 개선사례 ? >

◈ 의료사회복지사-지자체 의뢰·연계체계 강화 

 ○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입원한 저소득층 C씨는 치료·간병비 부담으로 병원에서 퇴원하기를 희망함. 삶의 의지를 잃은 C씨는 치료를 거부하고 자택으로 귀가

 - (개선사례) C씨의 치료 거부 사유가 경제적 사정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 의사가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에 C씨 상담을 의뢰·연계
   → 의료사회복지사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의료비 지원, 퇴원 후 안정적 건강관리 등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실시


   - (집배원) 보건복지부 – 우정사업본부 – 지자체가 협력하여, 집배원이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위기가구를 1차 상담하여 위기상황을 지자체로 연계하는 ‘복지등기’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전국 3,375개 우체국을 활용한 복지홍보도 추진한다. 

   - (인적안전망) 민간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 자원봉사단인 “좋은이웃들*” 사업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을 확대·내실화한다. 


     * 지역사회의 민간 자원봉사단 운영을 통해 소외계층 발굴, 복지서비스 연계 역할 수행(’12∼,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시군구 및 읍면동에 설치된 민관협력기구로, 이 중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기가구 발굴·자원연계 등 역할 수행(‘21. 6.6만명)

 ○ (신고체계) 누구나 쉽게 본인과 이웃의 위기상황을 알리고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통한 ‘전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를 구축한다. 

   - 전국민 알림·신고체계 구축 전이라도, 본인과 이웃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전화(129), 인터넷 및 모바일앱(복지로), 방문(행정복지센터)을 통해서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 발굴대상자의 연락처 정보 연계를 강화하여 대상자의 소재 파악에 소요되던 행정력을 신속한 위기가구 파악에 집중한다.

 ○ (소재파악) 지자체가 위기의심가구 발굴 조사 중 빈집 및 연락두절 가구에 대한 소재를 신속히 파악*하도록 한다. 

   -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2022.10.6 ~ 12.30)부터는 연락두절, 빈집 등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현장조사도 병행하고, 주민등록지-실거주지 불일치자 정보도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신규로 연계한다.

     * ’21.4차~‘22.3차 중앙 발굴대상자 중 연락두절, 빈집 등으로 연락하지 못한 17,429명 

 ○ (연락처 연계) 행안부, 통신사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발굴대상자의 연락처, 다가구주택 등 동·호수 등 정보를 연계*하고, 전입신고서의 서식을 개정**하여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의 연락처도 입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사회보장급여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 개선 사례 ? >

◈ 연락처 및 다가구주택 동·호 정보 연계

 ○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하여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한 D씨는 이전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적이 없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전화번호도 없음. 담당 공무원이 위기의심가구로 인지하여 주소지를 몇 차례 방문하였으나 다가구 주택 동·호수 정보가 없어 주택의 모든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 자체에만 장시간이 소요되었음. 또한 이러한 노력에도 A씨를 찾지 못하여 추가적인 조사나 지원이 불가능하였음 

 - (개선사례) 발굴대상자 명단에 연계된 전화번호와 다가구 주택 동·호수 정보를 바탕으로 D씨에게 전화를 걸어 소재를 파악하고 가정방문하여 상담 진행, 취업지원 등 연계


 ○ (강제개문) 지자체가 위기가구 발굴 중 사망위기 및 사망의심가구의 구조·구급 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경찰, 소방의 협조를 통해 개문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절차 등 관련 지침을 마련 한다.

□ 위기가구 발굴 후 지원·연계 체계도 강화한다.  

 ○ (신청지원) 먼저, 전국민‘복지멤버십’가입을 추진해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먼저 안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복지멤버십 전국민 확대(‘22.9~), 11개 부처 76개 복지사업 안내 중(’22.9)

   - 직접 온라인·방문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 환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 병원 등 평소에 이용하던 민간기관에서 손쉽게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암환자의료비지원 등 7종 급여, 사회복지관, 의료기관 등 32개 의료기관 참여 시범사업(‘23.1~) 

 ○ (기초생활보장 강화) 또한, 위기가구 발굴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중요한 만큼 위기가구가 적절한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의 보장성 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2023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같은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개편(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5.47%(4인가구 기준)로 인상된다. 
     *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 (’22) 512.1만원→ (‘23) 540.1만원 (4인가구 기준)

   -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5%를 목표로 단계적 상향을 추진*하고, 주거용 재산의 급격한 상승 등을 반영하여 급지 개편 및 재산기준 완화**(’23~)를 추진한다.

     *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한 선정기준 상향 필요성 검토,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3.8)에 선정기준 상향 로드맵 등 포함 추진

    ** 현재 3개 지역구분을 4개로 세분화, 기본재산 공제액·주거용 재산 한도액 등 상향

 ○ (긴급복지·자원연계) 어디서나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지 외에 실거주지 시·군·구청에서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적급여 뿐만 아니라 복지관, 민간 모금기관 등**과 민간자원 연계도 활성화한다.

     *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을 토대로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초기상담 – 욕구파악 - 사례회의 및 계획수립 – 지원·연계 - 모니터링을 통합적으로 실시
    ** 복지관 등 민간복지시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모금기관, 푸드뱅크·마켓 등

 ○ (정신건강·자립지원) 경제문제를 가진 자살 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서민금융기관 간 대상자 발굴·의뢰체계를 활성화하고, 위기가구 대상 근로능력평가 간소화 및 극빈곤층 자활근로 우선배치를 추진한다.

< 개선 사례 ? >

◈ 복지멤버십 전국민 확대 및 자원연계

 ○ 소득활동을 해 본적 없는 가정주부 E씨는 최근 남편과 이혼 후 초등학생 자녀 F씨와  살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음

 - (개선사례)  자녀 F씨가 홍보영상를 보고 E씨를 도와 ‘복지멤버십’에 가입
   → E씨가 생계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문자 수신
   →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담당 공무원의 상담을 통해 해당가구의 문제를 파악하고, 생계급여 등 신청·지원, E씨 취업지원 연계, F씨의 방과 후 돌봄 등 통합사례관리 실시


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적극 지원

□ 1인 가구,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발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 먼저, 혼인·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 구조 변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고독사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위기대응 시스템) 정부 최초로 고독사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통계를 분석·발표(~’22.12)하고, 2025년 12월까지‘국가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정책자료를 확보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분석한다.

 ○ (기본계획·예방사업) 2022년 말 향후 5년간의 고독사 정책 추진과제를 담은 고독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 여부*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예방사업** (‘22.7~’23.12)도 효과성 평가를 통해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24~). 

     * 형식적 1인 가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실질적 1인 가구도 포함
    ** 9개 시도(39개 시군구) 추진 중(‘22.8월∼) 

 ○ (중대사건분석) 고독사를 포함하여 복지 사각지대 주요 사건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도록 중대사건 보고·분석 체계를 구축한다. 

< 개선 사례 ? >

◈ 고독사 예방·관리체계 구축

 ○ 가족, 친척, 이웃 등 외부와의 교류 단절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G씨는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음

 - (개선사례) 지역사회 인적 자원망을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로 조기발견된 G씨는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회관계망 형성 사업에 참여, ICT 활용 24시간 안부확인 서비스를 통해 G씨의 응급상황 감지 및 정서지원·건강관리 추진 중


□ 새로운 취약청년에 대한 발굴·지원체계도 마련한다.

 ○ (자립준비청년) 지난 17일에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에 따라, 보호단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보호대상아동)별로 전주기적인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설문조사, 심층조사, 데이터 연계 행정조사, ’22.4~5, ’22.8~12) 결과 등을 토대로 발굴·지원 체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병원, 학교 등 초기진입창구에서의 발굴을 활성화하고,

   - 2023년에는‘가족돌봄청년 맞춤형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돌봄, 가사·간병, 요양보호 교육, 병원동행 등 가족돌봄청년 개개인의 복지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 가족돌봄청년 맞춤형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개요 >

 o (추진방향) 가족돌봄청년 개개인의 복지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돌봄 부담 완화 및 청년 본인의 미래 도약 기회 보장 

 o (주요 서비스(안)) (기본서비스)미래준비 시간 확보 위한 가족돌봄청년 가구 가사·간병 지원 서비스(추가서비스)청년 개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통합(package) 제공

  - 가사·간병 지원, 요양보호 교육지원, 휴식 지원, 병원동행 지원, 집단 상담 지원 등 표준모델(안)을 바탕으로 지자체 상황에 맞는 사회서비스 모델 추가·보완하여 시범사업 실시

 o (추진체계) 지자체 기획발굴 등을 통해 대상자 발굴 후 지역 內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 (고립·은둔청년) 현재 공식적인 통계·정의 등이 없는 새로운 유형인 고립·은둔청년에 대해서도 대상자 고립 척도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 규모·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추후 지원사업모형을 개발할 예정이다.(’23~)

 ○ (정보제공·소통강화) 또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청년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지로’를 중심으로 청년 복지 지원정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2030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청년과 정책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였으나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보연계, 민·관협력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통해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겠다”라며,

 ○ “향후 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발굴 후 두터운 지원을 위한 보장성 강화방안도 지속 검토해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복지를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과제별 추진일정
            2. 대책으로 달라지는 점
            3. 복지 사각지대 대책 전·후 비교
  <별첨> 1.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 
            2.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 인포그래픽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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