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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비씨카드㈜ 및 ㈜우리은행의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금융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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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7.22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비씨카드우리은행의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34%*, 19.9%) 승인의결
 
*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가능
 
비씨카드인터넷전문은행법 별표(1.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금감원 검사를 받은 기관인 경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 심사요건 및 심사결과 >
구분
심사결과
재무건전성 요건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충족
사회적 신용 요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없을 것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받은 자가 아닐 것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산업 효율화에 기여할 것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대주주 등이 아닐 것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경가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에
충족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산비중50% 이상일 것
 
* 비씨카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
충족
 
우리은행은행법 시행령 별표1(1.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금감원 검사를 받은 기관인 경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 심사요건 및 심사결과 >
구분
심사결과
재무건전성 요건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충족
사회적 신용 요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없을 것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받은 자가 아닐 것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산업 효율화에 기여할 것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대주주 등이 아닐 것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충족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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