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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부·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파업 관련 긴급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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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파업 관련 긴급회의 개최
- 대화를 통한 해결 촉구, 급식·돌봄 등 학생·학부모 불편 최소화 -

 

주요 내용
□ 학생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파업 자제 촉구
□ 파업 시 급식·돌봄 등 학생·학부모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11월 21일(월),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11월 25일(금)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의 민주노총 파업 참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3개, 공동교섭단)
□ 교육부·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그동안 2022년 임금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최근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에서는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ㅇ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노조의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은 존중하나, 파업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파업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긴급 사안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고, 취약 부문도 점검하기로 했다.
ㅇ 또한, 급식, 돌봄, 특수교육 등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갖고, 지역?학교별 여건 등을 고려한 자체방안을 마련하여 학생?학부모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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