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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자유무역협정 활용한 베트남과의 무역이 쉽고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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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태식)1031()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재무부 관세총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EODES*) 구축·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관세당국 간에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동 시스템이 양국 간에 구축·운영되는 경우 양국 수출입자가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신청 시 종이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짐


현재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 운영 현황 : 중국(’16.12~), 인도네시아(’20.3~)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아세안(’07), -베트남(’15) 자유무역협정 등이 체결되어 발효 중인 나라로서 ’21년 기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이자 6대 수입국이다.


 양 관세당국은 ’17.6월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EODES) 도입에 합의한 이후, 행정·기술 사항 등을 꾸준히 논의하여 이번에 양해각서 체결에 이르렀다.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EODES)을 통해 양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게 되면,

 

 수출입자가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인 원산지증명서 종이 형태로 발급받아 수입국 세관에 제출할 필요가 사라진다.

 

 이로써, 수출입자의 특혜관세 신청 절차가 간편·신속해지고, 통관 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 아울러, 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례 : -중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 ’16.12월 개통 이후, ’18년부터 자유무역협정 통관애로 건수가 대폭 감소 : (’16) 80(’17) 130(’18) 30(’21) 23(’22.9) 4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정구천 과장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국제 무역환경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인 베트남과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교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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