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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직접PPA 제도 도입으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 폭이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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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PPA 제도 도입으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 폭이 넓어진다

 

- 직접PPA고시 시행으로 RE100 활성화 기대 -


 

이번 달 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PPA* 제도 시행된다.

 

*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전기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 방식

 

ㅇ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사용자가 직접 재생에너지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없어 기업들의 RE100 캠페인* 참여방법이 제한적이었다.

 

* ’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 글로벌 자발적 캠페인(‘14~)

 

ㅇ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려는 국내기업들은 재생e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한전이 중계역할을 하는 3PPA제도*를 이용해야 했다.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 전기사용자 간 전력 공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재생에너지전기를 거래하는 제도

 

직접PPA 제도가 시행되면, 전기사용자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로부터 직접 재생에너지전기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직접PPA 제도를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기업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였다.

 

직접거래가 허용되는 발전원은 글로벌 RE100 캠페인과 동일하게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한정하였으며,

 

전기사용자의 규모는 당초 1MW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300kW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남는 전기는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반대로 부족한 전기는 전력시장 또는 한전을 통해 구입할 수 있게 하였다.

 

< 직접PPA 거래구조 >

 

 

 


 

특히, 직접PPA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부담완화하고 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력거래소가 부과하는 거래수수료3년간 면제하고, 중소·중견기업녹색프리미엄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망 이용요금1년간 지원 계획이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20MW)의 설비는 발전량 중 일부를 직접PPA, 나머지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분할거래허용하였다.

 

< 직접PPA 고시 주요 내용 >

구 분

고시[] 주요내용

. 거래대상

거래규모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e, 지열e, 바이오e

발전사업자 발전설비: 1MW 초과

수전설비 용량: 300kW 이상

. 거래조건

직접PPA, RPS 분할계약 허용

. 부족전력

초과전력

전기사용자의 부족전력량: 전력시장 또는 한전을 통해 구매허용

발전사업자의 초과발전량: 전력시장에 판매허용


 

이번 직접PPA 제도 시행으로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 폭이 넓어짐에 따라 국내 기업RE100 참여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사각형입니다. * 제도의 상세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 게시되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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