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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보도참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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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재산세제과 서은혜 (044-215-431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1 Comments
아기상어 2020.07.29 09: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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