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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에 대응할 ‘연구개발 중심의 근본적 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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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에 대응할 ‘연구개발 중심의 근본적 해결’ 추진

- 핵심 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발표 -

□ 정부는 8.28(수)에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핵심품목진단과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

□ 핵심품목(100+α)에 대해 긴급 진단을 실시하고,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핵심품목별 R&D 대응전략을 마련

?품목분석 : 수출규제 3개 품목(7월) → 100+α개 정밀진단 실시(금년까지)

□ 핵심품목 중심으로 ’20~’22년 동안 5조원 이상 예산 집중 투자

□ 현장 수요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R&D로 체질 개선

?(예타 경제성 평가) 비용편익(B/C) → 예외적*으로 비용효과(E/C) 분석 대체

* ‘소재·부품·장비기술특별위원회’ 사전 검토·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적용

?(신속·유연한 R&D 추진) 정책지정(Fast Track), 경쟁형·후불형, 중복 허용

□ 국가연구역량 총결집: 국가연구실(N-LAB), 국가연구시설(N-Facility), 연구협의체(N-TEAM)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유영민)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8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ㅇ 핵심기술 자립역량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이하 ‘혁신대책’)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8월 28일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이 시행되는 날이다.

□ 금번 혁신대책은 지난 8월 5일에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연계하여,

ㅇ 연구개발(R&D)을 통해 핵심품목의 대외의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핵심 원천기술의 선점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 이번 혁신대책은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핵심품목의 기술자립을 위한 정부 시책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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