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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전자증권제도, 혁신과 공정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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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혁신공정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 ’19. 9. 16.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
법무부와 금융위원회19. 9. 16.()부터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을 전면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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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 22. ?전자증권법?이 제정된 이래,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제정 등 36개월의 준비를 거쳐 9. 16.()부터 제도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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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부터 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어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자증권제도 상세 내용은 붙임 설명자료 참조, 사진은 행사 후 배포


<첨부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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