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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제처, 중부지역 지자체와 자치입법 역량발전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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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중부지역 지자체와 자치입법 역량발전회의 개최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중부지역*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중부권 자치법제담당자 역량발전회의를 개최했다. * 중부지역 대상 권역: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청 등 7개 지역 ** 중부지역 시ㆍ도, 교육청 및 시ㆍ군ㆍ구 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 중부권 자치법제담당자 역량 발전 회의 사진 1 □ 이번 회의는 지방분권 및 적극행정 법제 실현을 위하여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제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ㅇ 법제처는 조례 등 자치법규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감에 따라 2011년부터 자치법규 의견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자율정비지원, 조례안 입법컨설팅 등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16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칙 자율정비사업 확대 지원, 법령의 위임에 따라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위임조례에 대한 맞춤형 입법컨설팅 강화 등 법제처의 2019년 사업과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지방분권의 강화와 자치법제 지원 제도 발전을 위한 법제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 이 자리에 참석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은 법제처의 자치법제 지원사업의 경험을 서로 나누고, 법령정비와 조례 제정ㆍ개정 등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업 강화를 요청했다. ㅇ 이에 법제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부권 자치법제담당자 역량 발전 회의 사진 2 □ 또한, 법제처에서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발굴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공무원의 행정에 대한 인식과 행태를 변화시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법제 기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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