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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설명] 해운담합 소송 선사들이 이겼다 기사 관련_(내일신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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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신문, 2.2) “‘해운담합 소송선사들이 이겼다기사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2.1.()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3개 국내·외 선사의 한국-동남아 항로의 해상운임 담합에 대해 부과한 총 964억의 과징금 중 일부(34억원)에 대해 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 이 사건 23개 선사 중 19개 선사가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중 1개사(에버그린)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진 것임

 

따라서 공정위가 23개 국내·외 선사에게 부과한 900억 원대 과징금이 모두 취소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니, 관련 보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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