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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핵심광물,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CCS), 천연가스 분야 한-호주 협력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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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CCS), 천연가스 분야 한-호주 협력방안 논의

- 양국 간 이산화탄소(CO2) 이동 협약 체결 신속 추진

호주 에너지 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 전달


호주는 리튬 생산 세계 1, 희토류 3, 코발트 4위의 자원부국이자 우리 기업들의 주요 CCS*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이러한 배경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2() 오후 서울에서 마델린 킹(Madeleine King) 호주 자원·북호주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핵심광물, CCS,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호주의 너지 규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였다.

* 호주 중앙정부 부처는 복수장관제(1개 부처의 장관이 2인 이상)를 운영 중이며 마델린 킹 장관은 산업과학·자원부의 자원 분야를 담당하는 장관이자 인프라·교통·지역발전·통신·문화부의 북호주 지역발전을 담당하는 장관임

양국은 공급망 다변화 등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 완화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양국 간 협력 분야가 탐사, 개발, 생산(상류부문 : upstream)으로부터 향후 정·제련, 가공(하류부문 : downstream)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CO2를 포집하여 호주로 운송한 뒤 고갈 가스전에 영구 저장하는 CCS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호주 CO2 이동 협약 체결 등 관련 절차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안덕근 장관은 호주 내수용 가스 부족시 천연가스 수출을 제한하는 호주 천연가스 수출제한조치(ADGSM : Australian Domestic Gas Security Mechanism)의 일몰 시점 연장(‘22’30)에 대한 우리 업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온실가스 다배출 시설의 탄소배출 감축 의무를 규율하는 호주 세이프가드 매커니즘의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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