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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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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2022년 4개 부처청 합동 업무계획 발표 -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2년 핵심 추진 과제>

◈ 현재 위기의 조속한 극복과 일상회복 연착륙 추진
 ㅇ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의료대응체계 구축
 ㅇ 적극적인 예방접종 실시 및 이상반응 대응
 ㅇ 일상회복을 뒷받침하는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ㅇ 빈틈없는 방역체계 운영

◈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코로나19 공존 기반 마련
 ㅇ 백신·치료제 도입·활용·개발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ㅇ 지속가능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진단·분석 및 역학조사 고도화
 ㅇ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한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 구축
 ㅇ 혁신적 방역 의료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 규제서비스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라는 비전하에 코로나19 방역대응을 주제로 12월 30일(목),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1. 현재 위기의 조속한 극복과 일상회복 연착륙 추진


□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의료대응체계 구축

? 본인 거주지에서 안심할 수 있는 ‘재택치료’ 실시

 ㅇ 일상회복에 맞는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확진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매일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ㅇ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ㅇ 재택치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백신접종자 등*인 경우 생활지원비도 현행보다 추가 지원**한다.

     * 방역패스 기준 동일(접종완료자, 미접종·접종완료완치자, 예외적용자는 접종자로 인정)
    ** 1인~5인 이상 가구 대상: (종전) 33.9~106.9만 원 → (확대) 55.9~154.9만 원(12.8~)

? 위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

 ㅇ 내년 1월까지 치료병상을 약 6,900병상 추가 확보하여, 하루 확진자 1만명 발생시에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의료체계를 구축한다.(확충 목표 24,702 병상, ~‘22.1)

   - ▴기시행 행정명령 이행(8회, 2,073병상), ▴국립대병원 참여 및 행정명령 추가(622병상), ▴공공병원 소개(499병상), ▴거점전담병원 확충(3,000병상) 등 가용한 병상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 분만·투석을 위한 별도 병상을 운영하고, 감염병전담요양병원(650병상)·정신병원(100병상) 등 특수 병상을 보강하는 한편, 모듈형 병상도 구축(96병상, ~2022.上)할 예정이다.
 ㅇ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병상 운영도 효율화*한다.

     * (입원前) 치료제 적극활용 → (입원) 격리해제 후 전원 거부 시 본인부담 부과 → (재원) 재원적정성평가 강화 등 → (퇴원) 격리해제 기준 명확화, 전원 시 인센티브 지급 등

   - 병상대기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환자·병상 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업무 표준절차 수립(SOP), 배정인력 숙련도 강화 등을 추진한다.

 ㅇ 병상 확충, 운영 효율화 방안의 이행을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에서의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 「긴급 병상확충 및 의료대응 추진단(단장: 복지부 장관)」을 운영하고, 추진단 내에 ‘현장 방역의료지원반’을 신설하여 매일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 인력 지원 및 손실보상을 통해 의료 대응 뒷받침

 ㅇ 병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군의관,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하고, 교육 중인 중증환자 전담간호사(약 250명)를 교육 완료 즉시 중환자실에 배치하는 등 인력지원을 강화한다.

   - 신규 군의관(코로나19 진료지원 희망자), 공보의(내과 계열 전문의)는 훈련을 단축·유예하고, 중증병상에 배치할 예정이다.

 ㅇ 정부-보건의료노조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감염관리수당도 지급*한다.

     * 코로나19 환자 입원·치료 병상에 근무하는 의료인 등(약 2만명)

 ㅇ 코로나19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운영종료 이후에도 회복기간을 감안해 손실보상을 강화**한다.

     * ▲ 중증병상(사용시 병상단가의 14배·10배·6배 차등지급, 미사용시 5배), ▲ 준중증병상(사용시 5배, 미사용시 2배), ▲ 중등증병상(사용시 2배, 미사용시·소개병상 1배) 보상

    ** 거점전담병원등이 허가 병상 전체를 소개한 경우에 회복기간 산정방안 추가 고려
? 코로나 우울 대응 및 마음회복 지원

 ㅇ 재택치료자의 심리지원을 위해 앱을 활용한 주기적 정신건강평가를 실시하고,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심리상담 등을 제공한다.

 ㅇ 또한 마음 안심버스를 활용하여(32대 → 50대)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방역 인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도 실시한다.

□ 적극적인 예방접종 실시 및 이상반응 대응

? 변이 대응 및 면역 증대를 위한 3차 접종 적극 실시

 ㅇ 오미크론 변이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중증 예방을 위해 18세 이상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ㅇ 선제적인 3차 접종간격 단축(2차 접종 후 4·5개월 → 3개월), 고령층 현장 접종 집중 실시(12월) 등으로 현재 신속하게 접종이 시행 중이며, 2022년 1분기 중 대다수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특히,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연령층(60세 이상)에 대해서는 예약 및 이동지원 등 접종편의를 제공*하고,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에 대한 신속한 접종을 위해 공공인력(군의관 등) 지원도 병행한다.

     * ▲(접종 지원) 거동불편 어르신 대상 버스·택시 등 이동편의 지원 및 ‘찾아가는 방문접종’ 실시▲(추진 점검) 시·도별 지역담당관, 예방접종지원단 활용 접종상황 점검 및 수범사례 공유

?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이상 반응 대응

 ㅇ 의료계, 전문학회 등과 협력하여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에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중대한 이상 반응 신고자료 심층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인과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전담 콜센터 지속 운영, 대중매체 통한 정보 제공 등 적극적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접종 불안을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피해보상 효율화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보상 결정권을 위임(소액 심의)하여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고,

   - 백신 이상 반응 인과성 불충분 판정을 받은 코로나19 사망자 위로금 항목 신설 및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등 이상 반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사망자 위로금) 백신 이상 반응 인과성 불충분 코로나19 사망자에게 1인당 5,000만 원 지급 (의료비 지원 한도 상한) 1인당 1,000만 원 → 3,000만 원으로 상향(2021.10.28, 소급 적용)

□ 일상회복을 뒷받침하는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 현재 유행상황의 조속한 극복 위한 대응 조치

 ㅇ 현재 오미크론 변이 등 감염위험도를 낮추고 의료체계를 재정비하기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 사적모임 인원(4인)·운영시간 제한, 종교시설 인원기준 강화(~2022.1.2), 식당 등 방역패스 확대(2021.12.6~ 별도 통보시까지) 등

 ㅇ 추후 위험도 평가(질병청) 및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유행상황 억제 효과, 의료대응 여력 등을 고려하여 2022.1.2. 이후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상황 안정화시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상회복 연착륙 추진

 ㅇ 보편적 규제가 아닌 중증·사망 억제에 중점을 두고, △병상가동률, △변이 등 유행상황, △예방접종률(3차접종 등)을 종합평가해 거리두기를 개편한다.

 ㅇ 다중이용시설은 실내·외 여부,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해제하고, 행사·집회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시 인원제한 완화를 검토한다.

?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통한 방역 대응 지원

 ㅇ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표인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주간평가(이전 주간 위험도 매주 평가), 단계평가(4주 간의 위험도 평가), 긴급평가(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 평가)

 ㅇ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을 통하여 코로나19 관련 근거 기반의 정책 결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11월 1주부터 매주 주간 단위로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실시 중

□ 빈틈없는 방역체계 운영

① 감염 전파·확산 차단 위한 정부합동특별점검 지속 추진

 ㅇ 행안부·문체부·식약처·경찰청 등 8개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제2차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지속 운영한다.

   - 특히,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의 감염취약시설 등을 집중 점검하고, 고발·영업정지·과태료·계도 등의 수단을 통해 감염 확산을 방지한다.

     * 6,645개소 점검(고발 247건·영업정지 6건·과태료 160건 조치, 666건 안내·계도)(11.22~12.17)

② 자가격리자 안정적 관리

 ㅇ 자가격리자 건강상태, 이탈 여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지자체 업무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자가격리자 앱” 기능을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2.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 구축을 통한 코로나19 공존 기반 마련


□ 백신·치료제 도입·활용·개발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 코로나19 백신 선제적 도입·확보를 통해 불확실성 사전 대비

 ㅇ 차질 없는 예방접종을 위해 2022년도 코로나19 백신을 9,000만 회분* 구매할 예정이다.(2022년, 2.6조 원)

     * 화이자 6,000만 회분, 모더나 2,000만 회분, SK바이오사이언스 선구매 1,000만 회분

 ㅇ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도입·사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변이 바이러스 등에 특이적인 신규 백신 신속 심사, 허가심사-국가 출하승인 절차 병행(현행 2~3개월 → 20일 이내) 등도 실시한다.

? 치료제 활용 확대로 중증이환 방지

 ㅇ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의 공급 대상 기관 확대*, 신속공급체계운영** 등을 통해 경증환자의 중증으로의 이환을 감소시킬 예정이다.

     * (기존) 코로나19 환자 입원 의료기관 → (변경)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요양·일반병원, 생활치료센터(11.23~), 노인요양시설(12.8~)

    ** (기존) 익일 배송(주말 제외) 시스템 → (변경) 노인요양시설 등 긴급필요시 권역별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직접 공급방식으로 변경(12.14)

  ㅇ 또한 경구용 치료제 100.4만 명분에 대한 도입을 추진 중으로, 현재 60.4만 명분(화이자사(社) 36.2만, MSD사(社) 24.2만)에 대한 계약을 완료하여 감염병 전담병원, 재택치료환자 등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경구용 치료제 1종(화이자사(社))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검증을 신속히 실시하여 연내 긴급사용승인(12.27)을 마쳤고, 추가 제품(MSD사(社) 등) 검증에도 심사역량을 집중한다.
?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등 K-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

 ㅇ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기초연구부터 연구·생산인프라 구축, 개발까지 총력 지원*한다.

     * 예산 지원: ’21. 2,830억 원 → ’21. 추경포함 4,327억 원 → ’22. 5,457억 원(범부처)

   - 2022년 상반기 내 ‘국산 1호 백신 상용화’ 목표로 임상 3상을 집중 지원*하고,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 신규 지정(2 → 7개소) 등 신속한 임상시험을 지원한다.

     * ▴국산 백신 1,000만 회분 선구매 추진 ▴임상참여자 모집 ▴현지 공관 연계 통한 해외임상 지원 ▴국가주도 검체분석 ▴원부자재 수급 지원 ▴대조백신 확보 등

   - 또한, 백신 조기 제품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바이오벤처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한편, 치료제에 대해서는 개발집중지원협의체(2021.4월~, 격주)를 통해 임상시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한다.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바이오의약품협회, 주요벤처기업 4개사(社) 등 협력

 ㅇ 백신·원부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원부자재 성능시험 지원(20개사), △중진공 저금리 정책자금 우대 지원(現 60억 원 → 100억 원), △핵심 특허정보 분석·제공(2022.2~) 등 다양한 지원도 확대한다.

 ㅇ 더불어,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유치를 추진하고, 코로나 외 차세대 백신 개발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 지속가능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진단·분석 및 역학조사 고도화

? 감염병 신속·효율 대응을 위한 진단·분석 체계 강화

 ㅇ 해외 출·입국자 증가 등 대비, 코로나19 변이 감시 강화를 위해 권역 중심으로 전장유전체분석* 감시망(3개 → 10개)을 확대한다.

     * 바이러스 전체 염기서열(약 3만개) 분석을 통해 신규변이 및 변화양상 등 확인

 ㅇ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기능을 통합하고, 검사정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진단검사 관련 업무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ㅇ 검사량 증가에 따라 진단시약 수급이 불안하지 않도록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 변이 바이러스에 특이적이거나 신속성과 편의성이 개선된 진단시약*이 신속하게 허가·도입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검체 주입 후 추출, 증폭, 결과 판독까지 전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장비·시약 등

? 신속한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 역량 제고

 ㅇ 역학조사에 활용되는 정보연계를 강화하는 디지털 추적 기법(Digital tracing)을 통해 역학조사 관련 정보수집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향상한다.

   - 심평원 의료기관 이용내역, 법무부 출입국 기록 정보수집을 전산화하여 자료 수집 시간을 단축(기존 1∼2일 → 1시간 이내)할 예정이다.

 ㅇ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지자체별 예비역학조사반을 확대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접촉자 조사 등 역학조사 행정지원을 위해 군·경찰 등 집중지원 인력*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 서울·경기·인천·부산 727명 지원 중(2021.12월 기준)

□ 어떠한 위기에도 든든한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 구축

 ㅇ ‘중앙’감염병병원을 신축하고(2022~2026), 중앙을 중심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역’감염병관리기관(지방의료원 등) 체계를 구축한다.

     * 기존 4개 권역(호남·충청·경남·경북권) 외 1개 권역(수도권) 신규 지정 예정

   - 지역 공공병원(41개소)에는 감염병 대응 장비 보강, 긴급치료병상·음압격리병실 설치 등 감염병 진료 인프라를 확충한다.

 ㅇ 감염병 대응 일선에 있는 보건소에 정규인력을 추가 배치(757명)하고, 보건소별 6명~12명 규모의 한시 인력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총 2,064명 규모, 4개월), 정부예산(총 2,860명 규모, 11개월)을 지원한다.

   - 평시엔 건강증진, 유사시엔 감염병 대응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혁신적 방역 의료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 규제서비스 확대

? 의료제품 안전 평가체계 고도화

 ㅇ 감염병 재발에 대비하여 백신·치료제 등 방역 의료제품의 긴급사용승인, 신속 허가·심사 등의 조건과 절차를 코로나19 대응 과정 분석에 기반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 긴급사용승인 제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여 국민을 적극 보호한다.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개정 추진(2022.3월~)

 ㅇ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신규 플랫폼 백신* 및 신기술 치료제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선제적으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 mRNA,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평가기술 개발(55억 원/년, 2022~2025)

 ㅇ 신속한 해외 감염병 발생 정보의 수집, 허가심사 기준 등 규제정보 교류와 국제표준 마련, 국제 공동심사 참여 등 글로벌 규제협력을 강화한다.

     * WHO 우수규제기관(WHO Listed Authorities) 등재, 백신 사전적격인증(PQ) 심사 참여 등
? 전주기 과학적 규제서비스 확대로 제품화 촉진

 ㅇ 국가 R&D에 대해 제품화 기획단계부터 규제대상 여부, 제품분류, 안전성·유효성 평가법 개발 필요성 등 규제 요인을 진단하는 기술-규제 정합성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 제품별로 이루어진 사전상담을 품질·비임상·임상 등 분야별 상담체계로 개편하여 전주기에 걸쳐 제품화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

      * 체계적인 맞춤 규제서비스 지원을 뒷받침하는 제품화지원센터 설치 추진

 ㅇ 민간 연구·현장 전문가 등 규제과학 인력을 양성*하고, 심사자의 전문성을 높여 규제과학 생태계를 조성한다.

     * (연구) 대학 연계 석·박사급 5년간 600명 (현장) 기술인력 규제전문가 5년간 9,800명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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