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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성공적인 방위력 개선사업의 첫 단추, 정부와 함께할 파트너를 더욱 투명.공정하게 정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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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방위력 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쟁력 있는 업체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지난 11월부터 차장 주관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 TF"를 운영하여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관련기관.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산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월 8일에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ㅇ 이번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은 (1)평가요소의 변별력 강화, (2)업체의 제안서 작성 지원, (3)평가과정.결과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있다.


ㅇ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평가요소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항목과 배점을 전면 재작성하면서 아울러 업체의 실제 사업 추진 능력과 사업 추진계획이 혼재되어 있던 평가항목을 명확히 분리하여 재구성함으로써 평가과정에서의 객관성이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 둘째, 업체의 제안서 작성 지원을 위해 평가유형에 맞게 업체가 제안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별 평가유형(정량.정성)을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설명회 시 해당 사업팀장이 직접 평가내용을 설명함과 동시에 업체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여 제안서 평가 관련 업체의 이해와 소통이 강화되도록 하였다.


  - 셋째, 평가과정.결과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기간 중 의사결정기구인 평가협의회의 외부위원 수와 협의 사안을 확대하고, 평가결과 검증 시에는 해당 사업본부 소속 위원은 원천적으로 배제되도록 하였다.


  - 이외 국가안보와 밀접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 강조를 위해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가.감점* 평가를 새롭게 도입하고, 제안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그동안 많게는 3,000페이지에 달했던 제안서 작성분량을 600페이지로 한정하였다.

    * 가점 : 전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통합 실태조사 우수업체

    * 감점 :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에 따른「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 업체


  - 또한 제안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의 경우에는 현장 확인반이 자료 분량에 따라 2일 이상 충분한 기간(기존은 1일)을 두고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타 업체의 부정 또는 허위 제안서 내용으로 인해 상대 업체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였다.


ㅇ 방위사업청에서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달라지는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안내하고, 방산업체가 모르거나 또는 잘못 알게 되어 향후 제안서 작성 및 평가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설명회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ㅇ 금번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이 중심이 되고 있는 바, 방위사업청은 향후 국외구매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제도도 개선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의 구매협상력(buying Power)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외구매사업 구도를 신규 설계하고, 이에 대한 제안서 평가체계를 추가 개편하는 등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위사업 전략을 새롭게 마련 중에 있다.


ㅇ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무기체계를 개발하게 될 업체 선정에 대한 제도를 더욱 선진화하고, 한층 더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라며 ”앞으로도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정한 경쟁 문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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