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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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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부처 간 정보 공동 활용의 근거 마련 -


주요 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 명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활용 근거 마련
□ 학부모 편의제공 및 유치원 현장의 업무 경감을 위한 시스템 구축 예정(2023.3.~)


□ 교육부는 6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유아교육법」개정(2020.3.1. 시행)에 따라, 유치원 교무·행정 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유치원 나이스, 2023년 3월 개통 예정)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6월 21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유아의 주소 정보 연계, 건강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을 위한 항목들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규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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