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민권익위원회]중·고등학교 전학 때 인우보증제 폐지로 학생·학부모 불편 해소된다

btn_textview.gif

보도자료
청렴韓세상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로고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7. 22. (월)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과장 문석구?☏ 044-200-7251
담당자 임석빈?☏ 044-200-7253
페이지 수 총 2쪽

중?고등학교 전학 때 인우보증제 폐지로 학생·학부모 불편 해소된다

- 담임의견서, 부·모의 전학동의서 등으로 대체하도록 6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 권고

?
학생이 부모와 함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중?고등학교를 전학할 때 제출해야 하는 인우인보증서가 담임의견서나 부?모 전학동의서로 대체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고등학교 전학 시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인우인보증서* 대신 담임의견서나 부 또는 모의 전학동의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해 6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인우인보증서 : 특정 사실에 대해 친척·이웃 등 가까운 이들의 증언이 필요한 경우 작성하는 양식
?
일부 교육청(경기·경남·울산·부산·광주·제주)은 부모 별거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친척, 이웃 등으로부터 거주지 이전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인우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보증인을 2명 이상 지정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부담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불만을 초래하였다.
?
? 부모 중 한명이 사정에 의해 타 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실제로 함께 00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인우인보증서를 요구하고 있음. 인우인보증서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양식에는 문제 발생 시 모든 행정처분 및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도 보증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어 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부담감과 압박감이 상당함.(’19. 4)
?
? 00시로 이사 와서 중학교 전학을 하는데 왜 여기 살고 있는 것을 보증인까지 내세워 확인을 시켜야 하는지 서류를 다 내지 않는 이상 전학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됨.(’19. 2)
?
? 아이 두 명을 가진 미혼모로 큰애가 중학교 전학을 하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없다는 인우증명서를 이장·동장에게 받아야 하고 이 서류가 없으면 학교에서 전학을 받아 줄 수 없다고 하는 방침은 옳지 않다고 생각됨.(’15. 8)
?
이에 국민권익위는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학 시 인우인보증서나 인감증명서 대신 담임의견서, 부 또는 모의 전학동의서 등으로 대체하도록 금년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모 별거 등의 사유로 부모가 함께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인우인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돼 보다 편리하게 전학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아모스 글라스데코 썬데코 별자리 어린이 미술놀이
칠성상회
LF쏘나타 뒷좌석 편안하개 차량용 에어매트
칠성상회
포켓몬스터 문구세트-10EA
칠성상회
바로바로610 국산 핸디형 무선 차량용 진공 청소기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