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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관련 농업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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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전환 등에 관한 4건의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1118일부터 전문가 토론회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원(발의일): 윤재갑 의원(2021.12.27.), 김승남 의원(2022.1.12.), 김선교 의원(2022.2.24.), 이만희 의원(2022.4.7.)

 

  우선 농식품부는 1118() 오후, 에이티(aT)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농협법 개정안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농업인단체,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를 진행한다.

 

  이후 1121일 주간부터는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하여 농업인,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11.21.주간) 경기·강원, 경북·경남 지역, (11.28.주간, 잠정) 전북·전남, 충북·충남 지역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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