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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새만금청, 건축주의 시간·비용 부담 크게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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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건축주의 시간·비용 부담 크게 줄인다.

 - 건축심의 제출 서류 간소화, 심의일정 단축 등으로 편의 도모 -


□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새만금 지역 내 건물을 짓는 건축주(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지침)」을 개정하고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은 새만금 건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위원회 심의절차, 건축물과 구조안전 심의 대상별 제출서류 등에 관한 표준 지침이다.


□ 이번에 개정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에서는 그간 모든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출했던 외장·색채 계획서, 투시도, 설비계획, 에너지 설계도서 등을 심의 상 필요할 경우에만 제출토록 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건축주의 제출서류가 간소화됨에 따라 건축심의 비용이 건별 300만 원~1,000만 원 정도가 절감되고, 설계도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도 1개월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또한 심의결과 통보일을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서 심의 의결 후 7일 이내로 변경해 심의기간도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 오욱연 정보민원담당관은 “새만금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정비와 제도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개정된 새만금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www.saemangeum.go.kr) 고객지원-민원사무편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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