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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관세청, 상반기 폐기물 불법수출 15건, 29,715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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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8주간「폐기물 불법수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올해 상반기 동안 폐기물에 대한 집중 단속 활동을 펼쳐 총 15건 29,715톤의 불법수출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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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건수보다 67% 증가한 것이며, 적발 품목은 생활쓰레기(1건), 폐고철·폐전선(2건), 폐플라스틱(12건)이다.
* (불법수출 적발건수) ’17년(上) 0건 → ’18년(上) 9건 → ’19(上)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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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생활쓰레기는 작년에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되었다가 한국으로 되돌아 온 건으로, 관세청은 국내 수출자, 해외 수입자 등 관련자를 관세법 위반으로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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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적발된 폐고철·폐전선*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국내 환경청의 수출허가와 수입국의 수입허가가 필요한 폐기물이며, 적발된 업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려다가 통관 전에 적발되었다.
*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고철은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 제외, 폐전선은 신고대상이며, 유해물질 함유되어 있으면 수출국 수출허가, 수입국 수입허가 모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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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폐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국내 환경청에 신고 후 수출이 가능하고 일부 수입금지국*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신고 후 수입도 가능하나, 적발된 업체들은 환경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 중국 폐플라스틱류 수입 금지(’18.1월)
** 수출 통관단계 사전 적발 3건, 수출 후 적발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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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폐기물 불법수출입에 대한 국내 특별단속과 병행하여 아태지역 14개국* 세관과 국제합동단속도 실시하였다.
* 참가국 : 한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호주,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몰디브,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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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단속기간 중 참가국들은 총 100건, 14만톤 상당의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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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적발된 100건 중 아태지역 국가간 불법 수출입된 폐기물은 총 50건, 4만톤 상당이며, 나머지 50건, 10만톤은 유럽(26건, 3만톤), 미국(13건, 6만톤) 중남미 등(11건, 1만톤) 주로 선진국에서 아태지역으로 불법수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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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특히 국제합동단속 기간동안 말레이시아는 지난 5월 스페인, 영국 등에서 반입된 불법 폐기물 450톤 상당을 수출국으로 반송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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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앞으로도 유해 폐기물의 국외 불법수출 방지를 위해 각국 관세청과 공조를 강화하여 불법 수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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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를 위해 관세청은 7월 30일부터 2일간 서울에서 합동단속에 참여한 국가들과 디브리핑(Debriefing*) 세미나를 개최하여 단속사례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공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Debriefing : 통상적으로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합동단속 종료 후 결과를 공유하고 참가국들과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여 성과를 평가하는 회의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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