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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참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2월 4일 17시 기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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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 물류 동향

ㅇ (항만) 전국 12개 주요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주 일요일(11.27.) 반출입량의 205% 수준

- 평시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주 일요일(11.27.)의 202% 수준

□ 주요 동정

ㅇ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14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부총리, 법무부·행안부·국토부·산업부·고용부장관, 경찰청장 등과 함께 피해상황 점검, 범부처 대책 및 화물연대 불법행위 대응계획을 논의

□ 향후 계획

ㅇ 내일(12.5.)부터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운송사 및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하여 운송재개 현황을 현장조사할 계획

※ 금일 화물연대 조합원 집회 참가인원 수는 집계 중임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안내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협박, 차량 손괴, 정상운행 방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 중앙수송대책본부(044- 201-4802~03)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고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및 정상 운행 복귀 적극 지원 예정

* 신고센터 URL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37153/INS.jsp?mode=write


※ 운송 거부자 신고 안내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각 지자체에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송 거부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신고센터 연락처: 붙임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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